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요건과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또는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대상 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 기관의 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급된 공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주거지는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내용
제공되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 원 대출 가능
- 대출 실행 이후에는 신혼부부 1쌍당 생애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서울시가 제공하는 이자 지원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자 지원율은 서울주거복지포털 공고 및 협약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은 상시 접수로 이루어지며, 별도 공고 없이 서울주거포털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서울주거포털에서 신혼부부 융자신청서 작성 후 관련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
- 하단에 문의처도 포함했으니 관련 절차 및 서류에 대해서는 안내를 참고하세요
5. 유의사항
- 해당 지원은 신혼부부 1쌍당 생애 1회만 가능, 대출 실행 이후 전액 상환 시 재신청 불가
- 한쪽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
- 지원 조건 중 일부는 협약 은행의 신용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문의처
- 대출 한도, 신용 또는 소득 조건 등에 대한 문의는 협약 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국민은행: 1599-9999
- 하나은행: 1599-2222
- 신한은행: 1599-8000
- 신청 과정, 신청서 수정,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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