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을 위해 마련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혜택 규모, 신청 기간을 한눈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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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기준 거주 청년
- 연령: 만 19세~39세 이하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주거 조건:
- 임차보증금 ≤ 8,000만 원
- 월세 ≤ 60만 원 또는 보증금·월세 환산액 합산 93만 원 이하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최대 240만 원)
- 생애 1회 지원 가능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5년 6월 11일 ~ 6월 24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수 예정
- 신청은 ‘청년월세지원’ 메뉴를 통해 진행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 항목 및 조건(중복 수혜, 자산 기준 등)은 공식 공고문 및 포털 확인 권장
- 서울시 내 1인가구만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빙 등 추가 제출 서류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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