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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조건·신청방법 알아보기

월급말고더 2025. 8. 13. 06:34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요건과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조건·신청방법 알아보기

 

1.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또는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대상 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 기관의 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급된 공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주거지는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내용

제공되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 원 대출 가능
  • 대출 실행 이후에는 신혼부부 1쌍당 생애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서울시가 제공하는 이자 지원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자 지원율은 서울주거복지포털 공고 및 협약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은 상시 접수로 이루어지며, 별도 공고 없이 서울주거포털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서울주거포털에서 신혼부부 융자신청서 작성 후 관련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
  • 하단에 문의처도 포함했으니 관련 절차 및 서류에 대해서는 안내를 참고하세요

신청 바로가기

5. 유의사항

  • 해당 지원은 신혼부부 1쌍당 생애 1회만 가능, 대출 실행 이후 전액 상환 시 재신청 불가
  • 한쪽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
  • 지원 조건 중 일부는 협약 은행의 신용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문의처

  • 대출 한도, 신용 또는 소득 조건 등에 대한 문의는 협약 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국민은행: 1599-9999
    • 하나은행: 1599-2222
    • 신한은행: 1599-8000
  • 신청 과정, 신청서 수정,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