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로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도 해당 지역에 별장처럼 쓸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세컨드홈 제도 개요
‘세컨드홈’ 제도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가 주택 구입 시에도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2023년 처음 도입됐으며,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 84곳이 대상이었습니다.
2. 이번 특례 지역 확대 내용
- 기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
- 추가: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이번에 추가된 9개 지역 |
|---|
|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
3. 세제 혜택 상세
- 인구감소지역 주택 공시가격 기준 상향:
- 기존: 4억 원 이하
- 변경: 9억 원 이하 (시세 약 12억 원)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1주택 특례 적용
- 취득세 최대 50% 감면 (한도 150만 원) –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4. 적용 조건과 제외 사례
✅ 혜택 적용 조건
- 현재 1주택자
- 추가 구입 주택이 ‘세컨드홈’ 지정 지역에 위치
- 이미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 구입
5. 기타 건설·주택 지원 방안

-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 한시 복원 (내년 말까지)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 대상: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
- 혜택: 1주택 특례 + 취득세 최대 50% 감면
- LH 지방 미분양 매입 물량 3000가구 → 8000가구 확대
- HUG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세제 면제 적용
- 부동산 PF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
-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2025~2026년 인가사업)
📢 투자·구매 유의사항
본 글은 정책 및 세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부동산 매수·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 및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반드시 관련 법령과 세부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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