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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 대상, 조건, 금액,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월급말고더 2025. 8. 17. 05:15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자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부양가족 범위·지급액·신청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 대상, 조건, 금액,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지원 대상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 국민연금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자
  • 다음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배우자
    • 19세 미만 자녀
    • 60세 이상 부모
    • 조부모(조건 충족 시)

2. 지급 조건

  • 부양가족이 수급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을 것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 입증 가능

3. 지원 금액

부양가족 1인당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며, 가족 수에 따라 합산됩니다.

부양가족 유형 월 지급액
배우자 월 2만 9천 원
자녀 월 2만 9천 원
부모 월 2만 9천 원

4. 지급 기간

  • 자녀: 만 19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 배우자·부모: 부양요건이 충족되는 기간

5. 신청 방법

부양가족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신분증 사본
    • 생계유지 입증 서류 (소득증빙, 의료비 영수증 등)
    • 신청인 신분증
  • 진행 절차:
    1. 서류 준비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심사 후 매월 연금과 함께 지급
📢 부양가족연금 신청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 상황에 맞는 연금액과 지급 가능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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