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정부, 세컨드홈 특례 지역 확대 – 대상·혜택·조건 알아보기

월급말고더 2025. 8. 14. 14:46

 

 

 

 

정부가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로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도 해당 지역에 별장처럼 쓸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 세컨드홈 특례 지역 확대 – 대상·혜택·조건 알아보기

1. 세컨드홈 제도 개요

‘세컨드홈’ 제도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가 주택 구입 시에도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2023년 처음 도입됐으며,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 84곳이 대상이었습니다.

2. 이번 특례 지역 확대 내용

  • 기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
  • 추가: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이번에 추가된 9개 지역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3. 세제 혜택 상세

  • 인구감소지역 주택 공시가격 기준 상향:
    • 기존: 4억 원 이하
    • 변경: 9억 원 이하 (시세 약 12억 원)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1주택 특례 적용
  • 취득세 최대 50% 감면 (한도 150만 원) –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4. 적용 조건과 제외 사례

✅ 혜택 적용 조건
  • 현재 1주택자
  • 추가 구입 주택이 ‘세컨드홈’ 지정 지역에 위치
❌ 혜택 제외 사례
  • 이미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 구입

5. 기타 건설·주택 지원 방안

정부, 세컨드홈 특례 지역

  •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 한시 복원 (내년 말까지)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 대상: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
    • 혜택: 1주택 특례 + 취득세 최대 50% 감면
  • LH 지방 미분양 매입 물량 3000가구 → 8000가구 확대
  • HUG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세제 면제 적용
  • 부동산 PF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
  •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2025~2026년 인가사업)

 

 

 

 

📢 투자·구매 유의사항

본 글은 정책 및 세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부동산 매수·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 및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반드시 관련 법령과 세부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