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자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부양가족 범위·지급액·신청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 국민연금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자
- 다음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배우자
- 19세 미만 자녀
- 60세 이상 부모
- 조부모(조건 충족 시)
2. 지급 조건
- 부양가족이 수급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을 것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 입증 가능
3. 지원 금액
부양가족 1인당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며, 가족 수에 따라 합산됩니다.
| 부양가족 유형 | 월 지급액 |
|---|---|
| 배우자 | 월 2만 9천 원 |
| 자녀 | 월 2만 9천 원 |
| 부모 | 월 2만 9천 원 |
4. 지급 기간
- 자녀: 만 19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 배우자·부모: 부양요건이 충족되는 기간
5. 신청 방법
부양가족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신분증 사본
- 생계유지 입증 서류 (소득증빙, 의료비 영수증 등)
- 신청인 신분증
- 진행 절차:
- 서류 준비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후 매월 연금과 함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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